※ 관련 법규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 (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)
특수구조 및 고층 건축물,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은 법적으로 강제되며
그 이외에도 건물의 특이성 또는 안정상 구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공 중 구조안전의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.
6층 이상인 건축물
준 다중이용 건축물
특수구조 건축물
3층 이상의
필로티 형식 건축물
다중이용 건축물
그외에 국토교통부령
으로 정한 건축물
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
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
재해예방 대책, 안전관리 및
환경관리 확인
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
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
시공계획의 검토
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의 검토
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
현장조사 및 주요구조물의
구조 기술적 검토
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
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