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현장자문/구조감리

수행절차

대상건축물

※ 관련 법규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 (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)
특수구조 및 고층 건축물,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은 법적으로 강제되며
그 이외에도 건물의 특이성 또는 안정상 구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공 중 구조안전의 확인을 수행하여야 함.

  • 6층 이상인 건축물

  • 준 다중이용 건축물

  • 특수구조 건축물

  • 3층 이상의
    필로티 형식 건축물

  • 다중이용 건축물

  • 그외에 국토교통부령
    으로 정한 건축물

  • No.01

  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

  • No.02

    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

  • No.03

    재해예방 대책, 안전관리 및
    환경관리 확인

  • No.04

  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
    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

  • No.05

    시공계획의 검토

  • No.06

   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의 검토

  • No.07

   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
    현장조사 및 주요구조물의
    구조 기술적 검토

  • No.08

  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
    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